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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서랍

13월의 월급 준비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남은 두 달, 환급금 늘리는 법

홈택스 미리보기 사용법부터
11~12월에 꼭 해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까지!

연말정산 하면 내년 1월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11~12월뿐이에요. 1월이 되면 이미 쓴 돈만 정리할 수 있거든요.

현재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쓴 카드 금액으로 내년에 돌려받을지, 토해낼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미리보기 사용법과 남은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정리했어요.

📑 이 글의 순서

1.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뭐예요?
2. 언제 열리나요?
3. 홈택스 미리보기 사용법 (단계별)
4. 남은 두 달, 카드는 이렇게 쓰세요
5. 12월 31일 전에 꼭 할 절세 체크리스트
6.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7. 주의! 연말정산 사칭 문자
8. 연말정산 전체 일정
9. 자주 묻는 질문 FAQ

1.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뭐예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줘요.

💳

1~9월 카드 사용액

자동으로 불러와요

✍️

10~12월 예상액

직접 입력

🧮

예상 세액

환급 or 추가납부

2. 언제 열리나요?

📅 현재  11월 3일 이미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렸어요~ 
들어가셔서 로그인 인증하시고 자신의 카드사용액부터 의료비, 월세액 등등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미리보기 사용법 (단계별)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이동
작년 기준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경로였어요. 검색창에 '미리보기'를 쳐도 돼요.
3
카드 사용액 확인 + 남은 지출 입력
1~9월 사용액이 자동으로 나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과 올해 예상 총급여를 입력해요.
4
공제 항목 수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예상 지출을 고쳐 넣어요.
✓
예상 세액 확인 + 절세 팁 보기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최근 3년 추이와 맞춤형 절세 안내가 나와요.

※ 미리보기는 추정치예요. 실제 결과는 남은 기간 연봉·지출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결과는 1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

연말정산

4. 남은 두 달, 카드는 이렇게 쓰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미리보기로 "내가 25%를 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더 높은 공제율 (별도 한도)

※ 공제율·한도는 작년 귀속 기준 안내예요. 올해 개정 내용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구간이니 혜택(포인트·할인)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득이에요.

📈 이미 25%를 넘었다면

남은 두 달은 공제율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고,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 이건 카드로 써도 공제 안 돼요
자동차 구입, 보험료, 공과금(전기·가스·통신비 등),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5. 12월 31일 전에 꼭 할 절세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IRP 납입 : 세액공제 한도까지 채웠는지 확인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올해 공제)
☑ 체크카드로 전환 : 25%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챙기기 : 현금 결제 시 꼭 휴대폰 번호로 발급
☑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제, 종교·공익단체 기부도 세액공제 대상
☑ 의료비·안경 : 미뤄 둔 진료, 안경·렌즈 구입은 연내에 (안경은 1인 연 5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요건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확인
☑ 부양가족 점검 : 올해 소득이 생긴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6.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항목 이런 분은 꼭 확인
💍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 (1인당 50만 원, 생애 1회)
🏊 헬스장·수영장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갔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조건)
🏠 월세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 충족 시 월세의 일부 세액공제
👓 안경·렌즈 의료비 공제에 포함, 안경점 영수증은 직접 챙기기
🎓 아이 학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초등 이상은 신용카드 공제로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 + 답례품까지

※ 공제 요건과 금액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조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7. 주의! 연말정산 사칭 문자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세요"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문자나 전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환급을 미끼로 한 스미싱이 많으니, 꼭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세요.

8. 연말정산 전체 일정

시기 할 일
11월 3일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 예상 세액 확인
11~12월 카드 전략 조정, 연금저축·기부 등 절세 실행
1월 중순 간소화 자료 조회, 회사에 공제 신고서 제출
2~3월 회사 정산 결과 급여에 반영 (환급 or 추가납부)
5월 놓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챙기기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리보기에서 추가납부로 나왔어요. 어떡하죠?

아직 두 달이 남았어요. 연금저축·IRP 납입, 체크카드 전환, 기부금 등으로 줄일 수 있는지 미리보기 화면에서 금액을 바꿔 가며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Q. 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해요?

보통 25% 문턱을 넘기 쉬운 급여가 적은 쪽에 카드 사용을 몰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보기로 두 사람 다 계산해 보세요.

Q. 연금저축 지금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올해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니 여유 있게 넣으세요.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어요.

Q. 프리랜서도 미리보기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소득자 대상이에요. 프리랜서(사업소득)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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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게 아니라 11~12월에 결정돼요. 미리보기로 내 상황을 딱 10분만 확인해도, 남은 두 달 카드 쓰는 방법이 달라지고 내년 '13월의 월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보기가 열리면 오늘 바로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놓치기 쉬운 돈 정보는 앞으로도 메이커의 두 번째 서랍에서 차곡차곡 꺼내 드릴게요! 😊

※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작년 귀속 기준)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올해 미리보기 개시일과 공제 기준은 국세청 공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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