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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기간 : 6.12(월) ~ 6.23(금) 9:00 ~18:00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에 거주 - 공고일 23' 5. 22 기준 서울시 거주해야 합니다.

② 만 18세 ~ 만 34세 근로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③ 현재 근로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모집

신청 제외대상은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겨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은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저축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이 되겠습니다.

 

○ 모집인원 10,000명의 경우 각 자치구에 따른 모집인원 가능수입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대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 통장 콜센터 (1688 - 1453)을 통해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 (월)부터 6월 23(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도울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아래의 서류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와 구비서류 안내 사진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장이 있으나 중요한 내용만 올렸습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하셔서 직접 방문이나 우편 및 이메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방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 2023. 6.1일 19시에 서울시복지재단TV 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시청도 해보세요!


지원내용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본인선택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
총 적립금2년 480만원 720만원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3년 720만원 1,080만원

○ 예를 들어, 월 15만원 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입니다. 매칭금액 지원 기관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금)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해야 합니다.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은 필수입니다,)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기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전화번호 안내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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