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년간 1,200만 원으로 더 크게 지원이 확대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정의부터 신청방법, 지원대상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무엇인가요?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했으나 → (’ 23년) 최초 1년은 月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누가 지원하나요?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해당됩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을 알아볼게요.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2023.01.09~2023.12.31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 문의전화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신청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23년 개편 사항도 있으니 살펴보세요.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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