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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재산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토지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정의 ,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Q & A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즉,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면적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합니다.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세액 산출방식

재산세 세액 산출방식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 건축물, 주택 (제1기분, 제2기분), 선박, 항공기 납부기간을 확인하세요. (주택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있습니다.)

* 2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구분 납기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주택 1분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2분기
(20만원 초과시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재산세 납부방법

전국은행을 통한 납부뿐만 아니라 CD/ATM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간편납부 ARS(1899-0341)로 전화를 해서 안내음성에 따라 지방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납부, 즉시출금,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으로도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스마트위택스"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을 이용해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제도를 신청하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와 함께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의 공제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관련 질의

1. 과세 기준일 관련 Q & A

Q :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Q : 연립주택을 6월 1일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Q : 빌라를 6월 말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Q : 부동산을 올해 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 주택을 올해 10월에 팔았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Q :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A : 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의 토지와 건물별로 부과해 오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납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年) 세액을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재산세 부과 관련한 Q & A

Q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갖고 있다 적발당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A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신축, 증축 등의 위법행위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의 부과금일 뿐 조세는 아니며,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볼 수 없습니다.

Q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상 '전'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를 과세관청에서 종합합산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맞게 부과가 된 것인가요?

A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따라서 맞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Q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를 5월에 납부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Q :주택을 2인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A :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Q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 종류가 여러 장 나오네요?

A : 재산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상가 등)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 1 기분(주택 전체세액의 50%)과 상가의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2 기분(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주택 1 기분, 상가 건축물분)이, 9월에도 고지서 2장(주택 2 기분, 상가 토지분)이 발급됩니다.

Q :상가를 5채 분양받았습니다. 7월에 건축물분 고지서 5장을 받아서 납부했는데 9월에 고지서가 1장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A : 상가의 경우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 4호)

Q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산에 고지서에는 필지별 세액이 합산되어 나오는데, 금액이 많아서 일부 필지의 세금만 납부할 수는 없나요?

A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 4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합니다. 따라서 일부 필지의 세금만 납부할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제118조에 의한 분할납부(재산세 본세 기준 250만 원 초과)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습니다. 평수가 같은 아파트인데 재산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A :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장기간 공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공실 상가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누가 납세자가 되는 건가요?

A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과세되는 건가요?

A :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업무용 오피스텔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사실 증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함께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A :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이 특정하고 있어 그 지정된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는 목적세에 해당되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합니다. (「지방세법」제141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지방세법」제149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됩니다.

3. 재산세 납부 관련 Q & A

Q :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25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제118조)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Q : 잠깐 지방에 있어야 해서 재산세를 받는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A :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관련 Q & A

Q : 1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외국인 포함)을 1세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Q :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납세자 신청 등을 통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포함.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로 봄

Q :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A :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o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① (6. 1. ~ 6. 15.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7월, 9월)에 반영하여 부과 ② (6. 16. ~ 8. 16.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9월)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 ③ (8. 17. ~ 12. 31. 신청 시) 24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입니다.

지방세 공통 질의

Q :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A :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Q :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한지?

A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 이메일과 같은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이메일을 통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세를 매번 내기 귀찮은데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A :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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