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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많은 비로 대한민국 곳곳이 피해를 봤는데요.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다양한 지원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 정보통신 · 방송 · 전파분야 지원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 지원

과기정통부는 계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이동전화·유선전화·인터넷·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및 전파사용료를 감면합니다.

 

* 전국 13개 특별재난지역(7. 19. 선포)

세종시, 충북 청주시, 충북 괴산군, 충남 논산시, 충남 공주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전북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주요 지원 혜택 

 

①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대상 이동전화 요금 감면 -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 요금 10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이용 요금 50% 1개월간 감면

· 주거시설 유실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 불가 시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 개선 추진

 

②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 협의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

* IPTV 3사(KT, SKB, LG U+),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 TV 6개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 요금감면 절차 -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 진행

 

③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 전파사용료 6개월간(’23.7.1.~12.31.) 전액 감면 - 과기정통부는 8월 초 감면 안내문 발송 예정

* 2023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 전액 감면 안내,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 ·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 - 전파이용 CS센터 / 080-700-0074

-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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