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영상콘텐츠 투자,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어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혜택이 해당됩니다.
세제지원 확대 분야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K-콘텐츠산업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했습니다.
-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였으며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에 추가공제 적용이 됩니다.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
- ·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
·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진행합니다.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가업승계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확대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상향(60억원 이하 → 300억 원 이하)
·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5년 → 20년)로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
- 비과세 한도 : 월 300만원 →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음에는 2023년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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