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조선업은 불황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은 떠났고 2 ~3년 전부터 기술력만큼은 '월드클래스'였던 국내 조선사들에게 자연스레 선박 발주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떠난 조선업 노동자들의 현 상황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조선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모집과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울산 조선업내일채움공제이며 다른 경남지역의 조선업내일채움공제등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울산)
울산 지역 조선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로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 조선산업 일자리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선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만 34세 이하인 청년 취업자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적립금을 쌓아 2년 만기 시 만기공제금을 수령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은 40 ~ 50대 취업자의 비중이 높고, 사내 협력사 간 이동이 잦아 근속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선업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34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연령 34세 이하 → 폐지
- 사업장 이동 불가 → 1회 허용
- 공제금 지급 납입 후 2년 → 1년
신청기간, 가입대상
◈ 신청기간 : 2023.6.1 ~ 6.15 ※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시까지 입니다.
◈ 모집인원 : 50명
◈ 기본 가입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 (2022. 1.1 기준)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 거주지 : 공제 참여 신청 제출일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울산에 거주하는 근로자 (만 19 ~ 45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 제외 : 단, 거주 (F-2), 영주( F-5) , 결혼이민자 (F-6) 참여가능합니다.
○ 소득 : 세전 월 급여 350만 원 이하
2022년 연말정산 급여총액 기준적용(급여총액 ÷ 12개월)※ 기본급, 각종 제수당, 상여금, 고정 연장 ·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합니다. ○ 재직기준 2022년 12월 15 ~ 12월 31 이내 현대중공업 ·현대미초조선 사내협력사에 입사한 정규직사내협력사 등록된 기업채 중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 소재 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무관)**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미해당됩니다.
◈ 가입 제외자
- 정부 공제사업 º 및 지차체 유사 사업 ºº 참여자 또는 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
ºº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 단, 사업 대상이 기업인 중앙정부, 지자체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 참여가능 (ex.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울산시 - 인건비 지원사업 등)
-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 유사한 자산 형성 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도해지자 포함)
- 재택근무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근무는 가능)
-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가 있는 자
- 재학생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 휴학 중인 자
- 6개월 이내 동일 기업 재입사자
재학생 참여 가능 예외 사항 |
-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대학의 마지막 하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재직기간 제외사항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가입 이력 무관(동일기업 재취업 시 이직 시점 및 이직 기간 이력 무관)
- 해당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적립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12개월
※ 입사원로부터 소급적용 불가하며, 통장개설 기준 12개월 순차 납입을 원칙으로 함
- 적립금액 : 총 600만 원
- 적립구조
- (근로자)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서 반드시 적립 통장으로 자동이체
- (정부)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적립 확인 후, 공제금 전용 통장 (경남은행)에 근로자 명의로 매월 적립
◈ 상세 내용
- (납입대상) 신청서류 제출 후, 선정 통보를 받은 자
-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12개월
- (통장개설 )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시금고(경남은행)에서 적립 통장 개설
- (납입시기) 매월 25일까지 납입 ※ 2회 미납 시 자격상실
- (납입금액) 근로자 매월 12.5만 원 납부 (1년간 150만 원)
- (근로자 적립금) 근로자 본인은 1년간 150만 원을 적립 (매월 12.5만 원 적립)
- (정부 ·울산시 → 근로자 ) 취업지원근 1년간 450만 원 지원 (매월 37.5만 원 적립)
- (납입방법)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서 반드시 적립 통장으로 자동이체
◈ 지원방식 : 근로자 - 정부 - 지자체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3. 6.15 ※ 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접수 확인은 필히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및 방문 / 우편접수
- 양식 다운로드 : 울산일자리재단 홈페이지 → 고용유지사업 →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제출서류가 불명확할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이메일 : kyu09@uif.or.kr
- 우편 / 방문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일자리재단
⊙ 문의처 : 052- 283- 7935 /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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