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어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 ~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적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절차
★ 실업상태인 경우에서부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해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아여햐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듣는 과정과 구직급여 신청 절차가 아래 그림에 잘 나와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상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의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모두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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