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정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서 영화관람료까지 7월에 확대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시내 영화관 키오스크에서 시민들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영화관람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것은 서민ㆍ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30%,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 등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입니다. 여기에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결제방법 고민하지 마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적용 가능해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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