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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다음 달이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정되는 세법5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변경된 공제한도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조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단하게 사진으로 알아보는 2023년 연말정산 

 

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연말정산 개정세법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연말정산 개정세법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바뀌는 세액공제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 잘 챙겨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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