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다자녀인 3자녀 기준으로 시행되었던 아파트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감면등의 혜택 기준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자세한 완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자녀 기준 완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파트의 특별 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말고도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니 새로운 지원 정책에 그동안 부담되었던 양육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자녀 → 2자녀 기준 완화 혜택
정부,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어날 듯
문화시설 할인받고 우선 입장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시행하는 국립 문화시설의 무료 개방 기준도 2자녀로 완화됩니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하여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립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잇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챙겨야 할 혜택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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