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이미 카톡이나 고지서는 다들 받으셨죠?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주민세애 대해 알아보면서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주민세 정의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주민세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에는 10%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8200원이 나왔더라고요.
-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은 5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은 10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이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종합하면 세율 체계는 기본세액(5∼20만 원) + 250원/㎡이 적용됩니다.
-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월급여액 × 0.5%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및 납기방법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합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납부기한과 납기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하며,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납부방법
이제는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 (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가상계좌 이체 (00:30 ~23:30)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은행: 지방세입)로 이체(이체수수료 없음)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단행 납부 시 수수료 부담)
- ARS전화납부(신용카드) - 삼성, 비씨,신한, 하나, 현대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 위텍스 /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에서 어플 설치)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 QR 코드 결제
주민세 면제 대상
개인분 주민세 대상중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안인 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개인분 주민세는 관할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세대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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