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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제도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도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연 1회 5월에 신청해 9~10월 1회에 한해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정의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대상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 없고,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양 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녁가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4천만 원 미만 일 것

● 제외 요건 :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구 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지계존속이 하나 이상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그 금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 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 해당사항 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친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은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PC버전과 모바일앱을 구분해서 확인하면 됩니다.홈택스 (PC)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클릭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정기분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정기분에 신청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지급된다.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6월부터 11월에 신청하면 10월 말에 에서 내년 2024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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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은 정확히 어떤 제도이며 지급액과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제도 정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정리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혼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2,3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선정기준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3천만 원, 홀벌이 :3.2천만 원, 맞벌이 3.8천만 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 때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후기신청기간)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가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5월  정기분에 대해서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며, 6~11월 신청시에는 10월말 ~다음해 1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텍스의 경우는 인터넷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됩니다.  ) ▶QR코드는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홈텍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신청서. hwp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기도 홈텍스에 있으니 모의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개인납세과 /연락처 126으로 접수 가능하며 , 문의처는 국세청 홈텍스/연락처 126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시고 상담 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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