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에 따라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 자동차 검사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 목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드립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 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대상자 및 감면율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안내문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에 대한 검사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절차안내
검사 절차 안내 자동차 검사는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으로 시행됩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앞에 밀리지만 않는다면 30분 이내에 충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검사항목은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에 대해 측정합니다.
◆ 정기검사 유효 기간
◆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항목은 자동차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 대상지역
자동차 검사소 찾기
각 지역별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자동차 검사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주소와 위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0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문 뒷장에 보시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이외에도 자신이 사는 지역 지정정비사업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소 예약
TS 교통안전공단에 각 지역 자동차 검사소에 차량 번호와 소유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며 원하는 일정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차종 확인, 약관동의, 검사소 / 날짜 선택, 결제 진행하시면 예약완료 됩니다.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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