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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7월 3일부터 다시 가입 신청을 시작한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https://momstouch7979.tistory.com/89

 

쳥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신청기간, 은행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매달 70만 원 납입 시 5년 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조건이니 가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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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 ~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70만 원 × 12개월 ×5년= 4,200만 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입니다.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신청을 받습니다. 7월 신청 접수는 7월 3일 ~ 7월 14일까지 신청접수받습니다. 7월의 경우 지난달 6월처럼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림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요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지난해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보건보지부

 

 

가입 후 절차

가입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76만1000명이 신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6월 가입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입 신청자 중 개인 소득이나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에서 별도의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자는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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