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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하고 매년 마일이지를 쌓아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가입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착한 운전 마일이리 제도란?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 무위반, 무사고, 1년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성공 혜택

①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서약 1년 유지)

②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정부24에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 함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Q&A

 

 Q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A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해 보세요.

 

잘 쌓아두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운전자라면 신청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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