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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포인트가 된다? 뜻밖의 5% 할인까지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세금 포인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주요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포인트를 제대로 쓰려면 할인 쇼핑몰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세금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포인트 정의

 

국세청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4월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 포인트 확인방법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액에 대해 10만 원 당 1점의 일정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세금포인트’를 검색해 조회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세금 포인트 활용 혜택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도 2020년 8월 26일 개통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1포인트로 5%의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 할인 방법은 개별 상품이 아닌 전체 구매 품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결제 단계에서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결제 금액의 5%를 할인받게 되고, 사용한 포인트는 차감됩니다.

 

 

포인트를 쓸 수 있는 할인쇼핑몰 알아보기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화면 캡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화면 캡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화면에서 나의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할인된 금약으로 살 수 있으니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할인해서 사면됩니다. 

 

세금포인트의 또 다른 혜택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국립중앙박물관·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할인쿠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법인) 등을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9월 7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용 시 종이 쿠폰이 아닌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보다 편리하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용 시에도 관람료 할인을 위한 쿠폰을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손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세금포인트 보유 현황을 확인한 후 사용하려는 인원수만큼 발행하면 됩니다. 1회당 최대 5장, 1장당 1포인트 적용됩니다. 다만, 타 할인과 중복할인은 불가하고 직원 확인 완료 시 세금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이미 차감된 세금포인트는 환원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쿠폰 발행 전 구경하기 버튼을 클릭해 다른 할인 우대정책 등을 먼저 확인 후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함께 행복한 백화점, 판판 면세점 등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이 다음 달 말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잊고 있었거나 혹은 모르고 있었던 나만의 ‘세금포인트’는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할인 혜택도 받고,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는 세금포인트 통해 연말연시 뜻밖의 혜택을 쏠쏠하게 사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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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다음 달이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정되는 세법5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변경된 공제한도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조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단하게 사진으로 알아보는 2023년 연말정산 

 

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연말정산 개정세법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연말정산 개정세법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바뀌는 세액공제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 잘 챙겨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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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다자녀인 3자녀 기준으로 시행되었던 아파트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감면등의 혜택 기준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자세한  완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자녀 기준 완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파트의 특별 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말고도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니 새로운 지원 정책에 그동안 부담되었던 양육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자녀 →  2자녀 기준 완화 혜택

 

정부,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어날 듯
문화시설 할인받고 우선 입장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시행하는 국립 문화시설의 무료 개방 기준도 2자녀로 완화됩니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하여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립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잇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챙겨야 할 혜택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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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잦은 에어컨의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걱정되시지요? 공공기관 정책지원제도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매달 지원대상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께서 아직 신청하시지 못했다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 

전기요금 할인은 전기요금의 8000원 ~ 16000원, 30% 할인등으로 대상에 따라 다양합니다. 저 역시 다둥이 가족이라 신청 후  지금까지 계속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과 요금 확인해 볼게요.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되는 대상자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신청방법

접수기관 : 한국전력공사
신청기한 : 상시신청
문의전화 : 전화 123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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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이미 카톡이나 고지서는 다들 받으셨죠?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주민세애 대해 알아보면서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주민세 정의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주민세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에는 10%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8200원이 나왔더라고요. 

 

    •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은 5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은 10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이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종합하면 세율 체계는 기본세액(5∼20만 원) + 250원/㎡이 적용됩니다.   

 

    •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월급여액 × 0.5%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및 납기방법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합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납부기한과 납기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하며,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납부방법

 

이제는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 (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가상계좌 이체 (00:30 ~23:30)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은행: 지방세입)로 이체(이체수수료 없음)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단행 납부 시 수수료 부담)

  • ARS전화납부(신용카드) - 삼성, 비씨,신한, 하나, 현대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 위텍스 /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에서 어플 설치)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 QR 코드 결제

 

주민세 면제 대상

 

개인분 주민세 대상중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안인 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개인분 주민세는 관할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세대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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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하고 매년 마일이지를 쌓아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가입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착한 운전 마일이리 제도란?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 무위반, 무사고, 1년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성공 혜택

①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서약 1년 유지)

②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정부24에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 함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Q&A

 

 Q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A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해 보세요.

 

잘 쌓아두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운전자라면 신청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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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면 강렬한 태양을 향해 피는 꽃, 해바라기. '꽃이 항상 해를 향한다'는 뜻이 있지만 사실 해바라기는 어린 시기에만 햇빛을 따라서 동서로 움직이며 꽃이 피고 나면 줄기가 굵어져서 몸을 돌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7월 ~ 8월이면 대한민국 곳곳에 핀 해바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향일화(向日花)·산자연·조일화(朝日花)라고도  부릅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지만, 특히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지요.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널리 심고 있습니다.  높이 2m 내외로 자라고 억센 털이 있습니다.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심장형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8∼9월에 피고 원줄기가 가지 끝에 1개씩 달려서 옆으로 처지게 됩니다. 꽃은 지름 8∼60cm입니다. 설상화는 노란색이고 중성이며, 관상화는 갈색 또는 노란색이고 양성입니다. 열매는 10월에 익는데, 2개의 능선이 있고 달걀을 거꾸로 세운 듯한 모양으로 길이 1cm 내외이며 회색 바탕에 검은 줄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다양한 효능으로 많이들 드시기도 하는데요.  종자는 20∼30%의 기름을 포함하며 식용하게 됩니다. 관상용으로 심으며, 줄기 속을 약재로 이용하는데 이뇨·진해·지혈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품종에는 관상용과 채종용이 있습니다. 채종용은 특히 러시아에서 많이 심고 있으며, 유럽의 중부와 동부, 인도, 페루, 중국 북부에서도 많이 심습니다. 찌꺼기는 사료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해바라기씨 영양 및 효능

 

해바라기씨에는 셀레늄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 및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어 피부미용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해바라기씨에 다량 함유된 엽산 성분이 혈액순환에 효과가 좋아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해바라기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타민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면역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어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또 다른 성분으로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 및 인지능력 등의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어 뇌 건강 증진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단 지방 함량이 높아 체중 조절에 주의하도록 한다.

 

 

해바라기 꽃말

 

해바라기는 애모(愛募), 동경, 숭배, 기다림, 자부심, 자존심, 당신만을 바라봅니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편단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해바라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바라기의 꽃말 역시 '일편단심'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바라기 송이 수에 따라 꽃말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4 송이라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당신만을 바라본다."이며 그 유명한 해바라기 999송이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명소

 

오늘 현재(8월 10일) 경주 첨성대 부근 해바라기가 만개했으며 강원도 태백 해바라기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백 해바라기 축제
태백 구와우 마을 해바라기 (태백시 제공)

★ 태백 해바라기 축제 2023. 7. 21(금) ~ 8.15(화)까지 강원 태백시 구와우 마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 경주 -  첨성대 / 월정교 / 카페 바실라 / 로드100 카페 에도 해바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도 유명합니다. 

★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도 해바라기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경주 해바라기
8.9일 첨성대 모습입니다. 제공 경주시 / 우) 경주 월정교 해바라기 (한국관광공사 제공)
황산공원 해바라기
양산 황산공원 (한국관광공사 제공) / 우)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한국관광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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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문동이라는 이름은 뿌리의 생김에서 따온 것입니다. 뿌리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맥문동.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는데 그 때문에 아파트나 빌딩의 그늘진 정원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화단에서 지금 연보랏빛의 맥문동 꽃이 한창 피어있습니다. 오늘은 맥문동의 꽃피는 시기, 효능, 여행명소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문동 꽃 피는 시기

 

꽃은 5∼8월에 피고 자줏빛이며 수상꽃차례의 마디에 3∼5개씩 달리게 됩니다. 꽃이삭은 길이 8∼12 cm이며 작은꽃가지에 마디가 있습니다. 키는 30~50㎝이고, 잎은 납작하며 길이가 30~50㎝, 폭이 0.8~1.2㎝이며, 끝이 뭉뚝합니다. 꽃은 연한 자주색으로 한 마디에 여러 송이의 꽃이 핍니다. 주변에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져 있어 친숙한 품종입니다. 열매는 10~11월에 익으며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지면 검은색 종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종자가 익으면 검게 변하고 잎은 겨울에도 지상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품종이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맥문동의 뿌리는 약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맥문동의 꽃말은 인내와 겸손입니다. 

 

맥문동의 효능

 

‘맥문동’의 뿌리는 소염·강장 ·진해·거담제 및 강심제 등 한방 약재로 사용된다. 맥문동은 콩의 3배, 브로콜리의 2배가 되는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6,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있으며 열량은 적습니다. 또한, 면역력 증진, 폐 기능 개선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맥문동 속 ‘스피카토사이드 A'라는 성분이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맥문동에는 면역성분인 사포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사포닌이 많기로 유명한 인삼보다 그 함량이 높다고 하니 면역력 증강에 효과적일 듯하네요. 그 밖에 기억력 향상, 뇌세포 보호, 당뇨, 간 손상 보호, 심장 기능 강화 등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맥문동의 덩이뿌리를 말리면 반투명한 담황색이 되는데, 맥문동은 너무 말라버리기 전까지 볶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볶은 맥문동 10g를 물 1에 넣어서 30분 정도 끓여서 차처럼 드시고 맥문동 우린 물은 밥 지을 대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장이 차서 설사나 배탈이 자주 나는 사람들은 맥문동을 먹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맥문동
맥문동

맥문동 명소

 

 

경상도에 맥문동 명소는 경주의 황성공원, 밀양시 삼문동 소재의 밀양강 둔치,울산의 대왕암공원, 광주 북구 맥문동 숲길, 성주 성밖숲도 왕버들과 맥문동이 매해 멋지게 피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길에도 맥문동이 정말 예쁩니다. 

좌)상주시 홈페이지, 우)전남 담양군 메타세콰이어 길 
좌) 밀양시 제공 / 우) 광주 맥문동(무등일보)
울산 소나무와 맥문동이 함께하는 대왕암 공원 

8월 한창인 보랏빛 향기의 맥문동에 흠뻑 빠져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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