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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다자녀인 3자녀 기준으로 시행되었던 아파트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감면등의 혜택 기준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자세한  완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자녀 기준 완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파트의 특별 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말고도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니 새로운 지원 정책에 그동안 부담되었던 양육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자녀 →  2자녀 기준 완화 혜택

 

정부,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어날 듯
문화시설 할인받고 우선 입장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시행하는 국립 문화시설의 무료 개방 기준도 2자녀로 완화됩니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하여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립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잇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챙겨야 할 혜택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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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잦은 에어컨의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걱정되시지요? 공공기관 정책지원제도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매달 지원대상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께서 아직 신청하시지 못했다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 

전기요금 할인은 전기요금의 8000원 ~ 16000원, 30% 할인등으로 대상에 따라 다양합니다. 저 역시 다둥이 가족이라 신청 후  지금까지 계속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과 요금 확인해 볼게요.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되는 대상자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신청방법

접수기관 : 한국전력공사
신청기한 : 상시신청
문의전화 : 전화 123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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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이미 카톡이나 고지서는 다들 받으셨죠?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주민세애 대해 알아보면서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주민세 정의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주민세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에는 10%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8200원이 나왔더라고요. 

 

    •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은 5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은 10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이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종합하면 세율 체계는 기본세액(5∼20만 원) + 250원/㎡이 적용됩니다.   

 

    •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월급여액 × 0.5%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및 납기방법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합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납부기한과 납기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하며,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납부방법

 

이제는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 (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가상계좌 이체 (00:30 ~23:30)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은행: 지방세입)로 이체(이체수수료 없음)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단행 납부 시 수수료 부담)

  • ARS전화납부(신용카드) - 삼성, 비씨,신한, 하나, 현대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 위텍스 /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에서 어플 설치)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 QR 코드 결제

 

주민세 면제 대상

 

개인분 주민세 대상중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안인 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개인분 주민세는 관할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세대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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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하고 매년 마일이지를 쌓아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가입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착한 운전 마일이리 제도란?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 무위반, 무사고, 1년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성공 혜택

①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서약 1년 유지)

②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정부24에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 함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Q&A

 

 Q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A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해 보세요.

 

잘 쌓아두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운전자라면 신청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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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면 강렬한 태양을 향해 피는 꽃, 해바라기. '꽃이 항상 해를 향한다'는 뜻이 있지만 사실 해바라기는 어린 시기에만 햇빛을 따라서 동서로 움직이며 꽃이 피고 나면 줄기가 굵어져서 몸을 돌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7월 ~ 8월이면 대한민국 곳곳에 핀 해바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향일화(向日花)·산자연·조일화(朝日花)라고도  부릅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지만, 특히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지요.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널리 심고 있습니다.  높이 2m 내외로 자라고 억센 털이 있습니다.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심장형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8∼9월에 피고 원줄기가 가지 끝에 1개씩 달려서 옆으로 처지게 됩니다. 꽃은 지름 8∼60cm입니다. 설상화는 노란색이고 중성이며, 관상화는 갈색 또는 노란색이고 양성입니다. 열매는 10월에 익는데, 2개의 능선이 있고 달걀을 거꾸로 세운 듯한 모양으로 길이 1cm 내외이며 회색 바탕에 검은 줄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다양한 효능으로 많이들 드시기도 하는데요.  종자는 20∼30%의 기름을 포함하며 식용하게 됩니다. 관상용으로 심으며, 줄기 속을 약재로 이용하는데 이뇨·진해·지혈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품종에는 관상용과 채종용이 있습니다. 채종용은 특히 러시아에서 많이 심고 있으며, 유럽의 중부와 동부, 인도, 페루, 중국 북부에서도 많이 심습니다. 찌꺼기는 사료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해바라기씨 영양 및 효능

 

해바라기씨에는 셀레늄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 및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어 피부미용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해바라기씨에 다량 함유된 엽산 성분이 혈액순환에 효과가 좋아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해바라기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타민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면역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어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또 다른 성분으로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 및 인지능력 등의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어 뇌 건강 증진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단 지방 함량이 높아 체중 조절에 주의하도록 한다.

 

 

해바라기 꽃말

 

해바라기는 애모(愛募), 동경, 숭배, 기다림, 자부심, 자존심, 당신만을 바라봅니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편단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해바라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바라기의 꽃말 역시 '일편단심'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바라기 송이 수에 따라 꽃말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4 송이라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당신만을 바라본다."이며 그 유명한 해바라기 999송이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명소

 

오늘 현재(8월 10일) 경주 첨성대 부근 해바라기가 만개했으며 강원도 태백 해바라기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백 해바라기 축제
태백 구와우 마을 해바라기 (태백시 제공)

★ 태백 해바라기 축제 2023. 7. 21(금) ~ 8.15(화)까지 강원 태백시 구와우 마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 경주 -  첨성대 / 월정교 / 카페 바실라 / 로드100 카페 에도 해바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도 유명합니다. 

★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도 해바라기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경주 해바라기
8.9일 첨성대 모습입니다. 제공 경주시 / 우) 경주 월정교 해바라기 (한국관광공사 제공)
황산공원 해바라기
양산 황산공원 (한국관광공사 제공) / 우)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한국관광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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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문동이라는 이름은 뿌리의 생김에서 따온 것입니다. 뿌리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맥문동.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는데 그 때문에 아파트나 빌딩의 그늘진 정원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화단에서 지금 연보랏빛의 맥문동 꽃이 한창 피어있습니다. 오늘은 맥문동의 꽃피는 시기, 효능, 여행명소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문동 꽃 피는 시기

 

꽃은 5∼8월에 피고 자줏빛이며 수상꽃차례의 마디에 3∼5개씩 달리게 됩니다. 꽃이삭은 길이 8∼12 cm이며 작은꽃가지에 마디가 있습니다. 키는 30~50㎝이고, 잎은 납작하며 길이가 30~50㎝, 폭이 0.8~1.2㎝이며, 끝이 뭉뚝합니다. 꽃은 연한 자주색으로 한 마디에 여러 송이의 꽃이 핍니다. 주변에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져 있어 친숙한 품종입니다. 열매는 10~11월에 익으며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지면 검은색 종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종자가 익으면 검게 변하고 잎은 겨울에도 지상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품종이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맥문동의 뿌리는 약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맥문동의 꽃말은 인내와 겸손입니다. 

 

맥문동의 효능

 

‘맥문동’의 뿌리는 소염·강장 ·진해·거담제 및 강심제 등 한방 약재로 사용된다. 맥문동은 콩의 3배, 브로콜리의 2배가 되는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6,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있으며 열량은 적습니다. 또한, 면역력 증진, 폐 기능 개선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맥문동 속 ‘스피카토사이드 A'라는 성분이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맥문동에는 면역성분인 사포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사포닌이 많기로 유명한 인삼보다 그 함량이 높다고 하니 면역력 증강에 효과적일 듯하네요. 그 밖에 기억력 향상, 뇌세포 보호, 당뇨, 간 손상 보호, 심장 기능 강화 등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맥문동의 덩이뿌리를 말리면 반투명한 담황색이 되는데, 맥문동은 너무 말라버리기 전까지 볶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볶은 맥문동 10g를 물 1에 넣어서 30분 정도 끓여서 차처럼 드시고 맥문동 우린 물은 밥 지을 대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장이 차서 설사나 배탈이 자주 나는 사람들은 맥문동을 먹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맥문동
맥문동

맥문동 명소

 

 

경상도에 맥문동 명소는 경주의 황성공원, 밀양시 삼문동 소재의 밀양강 둔치,울산의 대왕암공원, 광주 북구 맥문동 숲길, 성주 성밖숲도 왕버들과 맥문동이 매해 멋지게 피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길에도 맥문동이 정말 예쁩니다. 

좌)상주시 홈페이지, 우)전남 담양군 메타세콰이어 길 
좌) 밀양시 제공 / 우) 광주 맥문동(무등일보)
울산 소나무와 맥문동이 함께하는 대왕암 공원 

8월 한창인 보랏빛 향기의 맥문동에 흠뻑 빠져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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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세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며 이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자녀 장려금 지급 기준, 조건, 지급일과 최근 2023년 자녀장려금 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선정기준 (자녀장려금) 은

▶ 연봉

ㆍ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이 있습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s://momstouch7979.tistory.com/52

 

 

2023 근로장려금 제도 정의, 선정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일

momstouch7979.com

 

지원내용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습니다.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접수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구분 (두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시기자녀장려금 신청

 

 

개정된 자녀 장려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자녀장려금

 

Q. 연소득이 6500만 원인데 앞으로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현재는 부부 합산 연봉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자녀 1명당 지급되는 금액도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재산 요건 2억 4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 가구는 지난해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로운 기준과 지급액은 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개정안

개정된 자녀 장려금 지급액과 한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꼼꼼히 케크하셔서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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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영상콘텐츠 투자,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어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혜택이 해당됩니다.

 

 세제지원 확대 분야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K-콘텐츠산업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했습니다.

 -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였으며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에 추가공제 적용이 됩니다.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

 - ·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

  ·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진행합니다.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가업승계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확대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상향(60억원 이하 → 300억 원 이하)

·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5년 → 20년)로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

- 비과세 한도 : 월 300만원 →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음에는 2023년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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