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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다음 달이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정되는 세법5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변경된 공제한도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조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단하게 사진으로 알아보는 2023년 연말정산 

 

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연말정산 개정세법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연말정산 개정세법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바뀌는 세액공제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 잘 챙겨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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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다자녀인 3자녀 기준으로 시행되었던 아파트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감면등의 혜택 기준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자세한  완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자녀 기준 완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파트의 특별 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말고도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니 새로운 지원 정책에 그동안 부담되었던 양육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자녀 →  2자녀 기준 완화 혜택

 

정부,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어날 듯
문화시설 할인받고 우선 입장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시행하는 국립 문화시설의 무료 개방 기준도 2자녀로 완화됩니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하여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립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잇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챙겨야 할 혜택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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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잦은 에어컨의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걱정되시지요? 공공기관 정책지원제도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매달 지원대상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께서 아직 신청하시지 못했다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 

전기요금 할인은 전기요금의 8000원 ~ 16000원, 30% 할인등으로 대상에 따라 다양합니다. 저 역시 다둥이 가족이라 신청 후  지금까지 계속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과 요금 확인해 볼게요.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되는 대상자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신청방법

접수기관 : 한국전력공사
신청기한 : 상시신청
문의전화 : 전화 123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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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이미 카톡이나 고지서는 다들 받으셨죠?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주민세애 대해 알아보면서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주민세 정의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주민세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에는 10%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8200원이 나왔더라고요. 

 

    •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은 5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은 10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이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종합하면 세율 체계는 기본세액(5∼20만 원) + 250원/㎡이 적용됩니다.   

 

    •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월급여액 × 0.5%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및 납기방법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합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납부기한과 납기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하며,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납부방법

 

이제는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 (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가상계좌 이체 (00:30 ~23:30)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은행: 지방세입)로 이체(이체수수료 없음)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단행 납부 시 수수료 부담)

  • ARS전화납부(신용카드) - 삼성, 비씨,신한, 하나, 현대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 위텍스 /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에서 어플 설치)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 QR 코드 결제

 

주민세 면제 대상

 

개인분 주민세 대상중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안인 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개인분 주민세는 관할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세대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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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 시원한 메밀국수 많이들 찾으시죠? 사실 메밀은 여름에만 찾는 음식은 아닙니다. 메밀묵이라던가 메밀밥, 냉면, 메밀막국수,메밀차까지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메밀을 자주 오랫동안 먹었더니 혈액순환과 염증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메밀의 어떤 효능 때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속의 열기와 습기를 배출시키는 메밀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8월은 많은 땀을 흘리고 더위에 지치기 쉬워, 자칫 소화장애나 식욕부진을 야기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원기 회복과 입맛을 돋우기 위해 메밀냉면을 찾게 되는데요. 저 역시 여름에는 메밀소바부터 냉면 국수까지 자주 먹게 됩니다.  메밀은 성질이 서늘하여 찬 음식에 속합니다. 메밀과 같이 서늘한 성질을 가진 음식은 체내에서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배변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의 메밀

 

메밀이 비위장의 습기와 열기를 없애주며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효능이 있어 1년 동안 쌓인 체기가 있어도 메밀을 먹으면 체기가 내려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나 체질적으로 열기와 습기가 많은 사람이 메밀을 먹으면 몸 속에 쌓여있던 열기와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음식점에서 메밀국수 또는 냉면을 먹을 때 고기를 한 점 얹어주는 것은, 자칫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해 주고 무와 함께 얹어 차가운 기운을 줄여 주는 것으로 음식의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해요. 

 

 

메밀의 효능

 

 

비만예방과 피부미용에 좋다

- 메밀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은 비만을 예방하고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몸의 열을 끄는 성질로 머리에 부스럼이 생기거나 피부에 종기가 생기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병 및 고협압 예방에 좋다

- 성인병의 주원인인 활성산소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메밀에 많이 포함된 루틴성분은 인체에 퍼져있는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지켜주며 혈압과 혈당치를 강하시키는 작용과 췌장의 기능을 활성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루틴' 성분은?

- 메밀은 여러 영양소가 많지만 루틴(Rutin) 성분이 가장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을 통해 들어온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피를 탁하게 하고 혈관에 들러붙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의 흐름이 원활해져 혈관이 굳어가는 동맥경화 예방에 좋아 심장병(협심증·심근경색), 뇌졸중(뇌출혈·뇌경색) 등 혈관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해 당뇨병 예방-조절에도 도움을 주니 여러 성인병에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루틴 함량의 차이가?...쓴 메밀 vs 일반 메밀  

- 메밀은 쓴 메밀과 일반 메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영양소인 루틴 함량은 쓴 메밀이 최대 48배 더 많았고(국립식량과학원 자료),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함량도 쓴 메밀이 일반 메밀의 최대 4.8배(한국식품과학회지)로 나타났습니다. 쓴 메밀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좋아 당뇨병 예방·관리, 혈관병 예방·조절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메밀의 다른 영양소 성분 

-손상된 간세포 재생, 노폐물 배출에도 기여 메밀에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손상된 간 세포 재생,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곡류에 부족한 라이신 함량이 높아 면역력 증진에 기여한다. 비타민 B1은 피로를 덜고 비타민 B2는 피부와 점막에 좋은 영향을 준다. 몸의 염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몸의 손상과 염증 줄이는 항산화

-항염증 효과 학술지 한국조리학회지에 메밀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능을 살펴본 논문이 실렸는데요. 염증성 질환 모델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도, 세포 생존, 단백질 발현 등을 분석한 결과 메밀 추출물은 몸의 손상과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항염증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천연 항산화 식품 소재로써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 가능하고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간기능에 좋다 

- 메밀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손상된 간세포와 재생을 촉진하고 간의 해독기능을 강화해줍니다.

 

이뇨작용을 원활히 해준다.

 - 메밀의 루틴 성분은 이뇨작용을 도와 대, 소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메밀 조심할 사람은?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메밀도 평소에 소화기능이 약하고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가 잘 나오는 사람은 메밀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메밀에는 살리실아민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무와 함께 먹으면 중화가 됩니다. 냉 메밀국수를 무즙과 함께 먹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국립농업과학원). 특히 몸이 찬 사람이 메밀을 계속 먹을 경우 원기가 크게 빠져나 갈 수 있다고 의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밀의 루틴, 비타민 B1, B2, 칼륨 등은 삶는 과정에서 물에 거의 녹게 됩니다. 따라서 메밀국수를 삶을 때는 남은 물을 버리지 말고 함께 마시면 영양소를 더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메밀국수 등은 성분표를 살피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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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3일부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실시한 서비스로,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같은 지역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각각 달라 차이가 있으니 이제는 동물병원 가기 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3일부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실시한 서비스로,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이 가능해요!

■ 공개항목엔 어떤 게 있나요?

- 초진/재진비

- 광견병백신

- 전혈구판독비

- 상담료 - 켄넬코프백신

- X-RAY 검사비

- 입원비

- 인플루엔자 백신

- X-RAY 판독비

- 종합백신

- 전혈구검사비

■ 동물병원 진료비 분석 결과

<평균비용> - 초진비 : 1만 840원 - 입원비 : 5만 541원 - 종합백신 : 2만 5,992원 - X-RAY : 3만 7,266원

★ 왜 이런 금액 차이가 발생하나요?  동물병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고, 병원 재량으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어요! 병원마다 임대료, 규모, 사용 약품이 상이하여 진료비 차이가 발생해요.

■ 진료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진료비현황공개누리집(www.mafra.go.kr)에 들어가 맞춤 정책 정보 → 소비자 →동물병원 진료

■ 꼭 기억해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실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일부 항목의 경우 실제 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대표적 : X-RAY)

<금액 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공개 내용이 ‘비용’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진료비뿐 아니라 병원의 위치, 촬영 및 검사 장비의 종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진료비 현황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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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꽃이 한창인 요즘 보랏빛으로 물든 밀양 맥문동 명소에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밀양 구절초 군락지나 밀양 문화체육회관으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밀양 맥문동의 명소 밀양강 둔치로 떠나보겠습니다.



 

밀양 맥문동 명소 삼문동 송림길 
 

 

5월 ~ 8월이 개화시기인 맥문동은 보랏빛의 은은한 아름다움 외에도 약재로도 쓰일만큼 호흡기 질환에 아주 탁월하여 맥문동 효능도 많이 찾게 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밀양 맥문동을 보기위해 떠난 삼문동 송림길은 말그대로 하늘을 향해 높이 뻗은 소나무 길과 그 길을 따라 촘촘히 피어 있는 맥문동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힐링코스로도 산책코스로도 모자람이 없이 소나무와 밀양강을 따라 걷게 되는 코스입니다.
주차장은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는 밀양문화체육회관이 있습니다. )
주차를 하시고 구철초 군락지를 지나 데크 쪽으로 걸어 올라오시면 밀양강 둔치가 보이고 삼문동 송림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밀양 맥문동 풍경


 
8월 10일 현재 만개한 맥문동 풍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 길이 시작됨과 동시에 끝까지 맥문동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앉을 공간도 있고 이미 사진작가님들이 자리를 잡고 만개한 맥문동을 촬영하고 계셨어요. 라벤더와는 다른 보랏빛의 은은함과 소나무의 운치를 더해 밀양강이 주는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밀양 맥문동 삼문 송림길입니다.
 

 

 

밀양 맥문동
밀양 맥문동
밀양 맥문동


 

맥문동 효능


 
맥문동의 덩이뿌리를 말리면 반투명한 담황색이 되는데, 기침과 가래를 멎게하거나 폐장의 기능을 돕고 기력을 돋우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것을 강장·거담·진해·강심제 등에 사용합니다. 보통 한방차로 달여 먹습니다. 최근 새집증후군이 자주 언급되면서 맥문동의 공기정화 능력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궁합음식으로는  수삼이 좋은데요. 맥문동과 수삼을 같이 달여서 먹으면 원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맥문동은 거의 열량이 없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효능으로는 기관지염 치유가 되겠습니다. 봄, 가을에 캐서 껍질을 벗긴 다음 햇볕에 말린 것을 맥문동이라고 하여 맛은 달고 약간 쓰며 한방에서는 일사병, 열사병, 심근염,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등에 사용합니다.

맥문동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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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하고 매년 마일이지를 쌓아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가입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착한 운전 마일이리 제도란?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 무위반, 무사고, 1년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성공 혜택

①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서약 1년 유지)

②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정부24에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 함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Q&A

 

 Q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A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해 보세요.

 

잘 쌓아두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운전자라면 신청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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