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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7월부터 훨씬 더 커졌는데요. 집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러 갈 때, 이동한 거리만큼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카드입니다. 혜택이 커진 만큼 어떻게 이용을 해야 최대로 아낄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공사

알뜰 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해당이 되는데요. 마일리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출발 전 알뜰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화면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른 뒤 대중교통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이후 해당 교통수단에서 하차한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 다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는 방식이에요.

 

 

 

7월부터 더 커진 혜택 확인하기

 

 

 

우선 마일리지 발급 횟수가 월 44회에서 월 60회까지 늘어납니다. 마일리지 적립금은 월 1만 1000원 ~ 4만8000원에서 월 1만 5000원 ~ 6만 6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19~34세 청년이거나 저소득층일 경우 적립 한도는 각각 650원과 1100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이나 환경 관련 기념일에는 누구나 마일리지를 2배 적립 받을 수 있다.

 

1회 대중교통 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최대 250원,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면 350원, 3000원 이상이면 최대 450원이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서울시민 A 씨는 매일 800m를 걸어 지하철을 탑니다. 하루에 2차례 씩, 교통비 2,500원. 매일 그렇게…한 달에 60차례 지하철 요금으로 총 75,000원을 썼습니다. 그동안 A 씨는 44회까지만 마일리지가 적립돼 15,4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7월 3일 이후부터 앞으로는 60회까지 적립받아 환급받을 요금이 21,000원까지 늘어납니다.한 달 교통비 75,000원의 28%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여기에 만 19세~34세인 청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인 경우 혜택이 더 늘어나 교통비의 40~7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잘만하면 8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왕이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보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알뜰 교통카드 이용가능한 카드사

 

 

참여 카드사 수는 기존 신한·우리·하나·롯데·티머니·DGB 등 6개사에 KB국민·NH농협·비씨·삼성·현대카드 등 5개사가 더해져 11개사로 늘었습니다. 각각의 카드는 전원 실적 연회비에 따라 할인율을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카드사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에는 알뜰교통카드 앱에 등록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연회비 할인율 할인한도(전원실적)
신한 신용카드 1만 5천원(마스터) 10 % 1만원(30만원) / 2만원(50만원) / 3만원 (100만원)
체크카드     2천원(20만원) / 3천원(30만원) / 5천원(50만원)
/7천원 (100만원)
삼성 신용카드 8천원 10 % 7천원 (30만원) / 1만 5천원 (60만원)
체크카드     2천 500원(30만원)
KB 국민 신용카드 8천원 10 % 5천원 (30만원)
체크카드     2천 포인트리(20만원)
현대 신용카드 1만원 10 % 5천원 (40만원) / 8천원 (80만원)
우리 신용카드 1만 3천원 (비씨)/
1만 5천원(마스터)
  1만원 (30만원) / 2만원 (70만원) / 4만원 (120만원)
체크카드     3천원 (버스, 지하철 합산 5만원)
하나 신용카드 1만 7천원 20% 1만 5천원(50만원)
체크카드     5천원 (3만원)
비씨 신용카드 6천원 15 % 7천원(30만원) / 1만 2천원(80만원) / 1만 5천원(100만원)
NH농협 신용카드 1만 3천원 10 % 1만원(40만원) /2만원 (80만원)
체크카드     3천원 (20만원) / 5천원 (80만원)

연회비와 신용/ 체크카드 확인하시면서 전원실적 대비 가성비가 괜찮은 카드로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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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에 따라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 자동차 검사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 목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드립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 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대상자 및 감면율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안내문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에 대한 검사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절차안내

 

검사 절차 안내 자동차 검사는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으로 시행됩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앞에 밀리지만 않는다면 30분 이내에 충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검사항목은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에 대해 측정합니다.

 

◆ 정기검사 유효 기간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항목은 자동차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 대상지역

 

 

 


자동차 검사소 찾기

 

각 지역별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자동차 검사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주소와 위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0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문 뒷장에 보시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이외에도 자신이 사는 지역 지정정비사업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소 예약

 

TS 교통안전공단에 각 지역 자동차 검사소에 차량 번호와 소유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며 원하는 일정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차종 확인, 약관동의, 검사소 / 날짜 선택, 결제 진행하시면 예약완료 됩니다.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MainView.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1 차종 선택 2 약관 동의 3 검사소/날짜 선택 4 결제 5 완료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www.cybert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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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면서 비만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가 비만 치료제의 개발에 앞다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대표인 일론 머스크도 효과를 봤다는 이유로 비만치료제가 뜨거운 감자로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일라이 릴리 제품인 마운자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라이릴리

일라이 릴리에 마운자로가 유명한 이유?

체중 감량 효과가 비만대사 수술 수준이라고 알려진 일라이 릴리의 당뇨약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마운자로는 임상시험에서 체중의 최대 22.5%(24kg) 감량 효과를 보여, 당뇨약임에도 비만 치료제로 전 세계 관심을 끄는 약이다.

마운자로

마운자로는 원래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GIP(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폴리펩타이드)에 이중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GLP-1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보입니다. 이번 품목허가는 마운자로의 임상 3상(SURPASS연구)이 기반이 되었는데요. 마운자로 5mg, 10mg, 15mg 3개 용량에 대한 임상 결과 5mg 투여 시 당화혈색소(A1C)가 1.8~2.1% 감소했고 10mg와 15mg 투여 시 당화혈색소가 1.7~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뇨약인 마운자로는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립니다.

일라이 릴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마운자로를 비만 치료 적응증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라이 릴리에 따르면 체중이 104㎏에 달하는 비만 환자가 17개월 동안 진행된 마운자로 임상 3상 시험에서 23㎏(22.5%)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마운자로 처방

식약처는 지난 6월 28일 마운자로 6개 용량(2.5mg·5mg·7.5mg·10mg 12.5mg·15mg)을 품목허가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통해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주 1회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약물만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당뇨약과 병용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당국이 인정한 허가사항에는 제2형 당뇨병 치료라는 전제 조건이 붙지만, 실제 마운자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체중 감소 효과에 쏠려있는데요. 마운자로는 당뇨약으로 허가를 받았기에 정식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기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FDA도 마운자로를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했고, 비만치료제로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만치료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은 진행 중입니다. 일라이릴리는 미국 등을 시작으로 마운자로의 비만 치료 목적의 정식 허가를 추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니 마운자로가 비만치료제로 허가가 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가격 , 앞으로의 동향

팜뉴스 정보에 따르면 마운자로 임상 참가자의 평균체질량지수(BMI)는 32~34kg/m²로, 평균 체중 104.8kg(BMI 30 이상)의 비만 환자였다고 합니다. 평균 24kg 체중 감소 효과는 마운자로 최대 용량인 15mg을 BMI 30 이상 환자 2539명에게 주 1회 동안 1년 6개월(72주차) 장기 투여한 결과였다고 하니  고도 비만 환자가 아니고,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투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같은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라는 게 국내 의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 이 임상에서 운동과 식이요법만 한 위약군의 평균 체중 감소는 2.4~3.1%에 불과했습니다.  마운자로의 약품가격도 고가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도 약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마운자로 1년 투약 비용은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다른 업체의 경쟁 제품인 삭센다의 경우 1.6~3.0mg 용량을 한달 투여할 경우 45만원 수준인 반면 마운자로는 약 127만원(주1회씩 총 4회)입니다. 비만치료제 체중 감소 효과를 보려면 장기 투여가 필수적인 만큼 경쟁품 대비 비싼 약가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뇨 환자가 아닌 단순 비만환자 또는 체중감량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쓰려면 '비급여'로 처방받아야 할터인데 아무리 비만에 효과적이라도 의료보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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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환전은 필수인데요. 예전 이탈리아 여행 때 현금을 소매치기당한 경험이 떠오릅니다. 해외여행 때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늘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도 쉽지 않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한번쯤 있으신가요? 그런데 해외여행 시 현금으로 환전하기보다 카드를 발급받아 수수료를 아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환전하기보다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외화를 충전할 수 있는 카드가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수료를 아낄 수도 있다면 금상첨화지요. 해외여행 특화 카드인 트래블월렛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트래블월렛 카드 발급부터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래블월렛
트래블월렛

트래블월렛 카드가 뭐니?

트래블월렛에서 출시한 트래블페이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외화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입니다. 이 카드에는 달러, 유로, 엔 등 다양한 외화를 충전할 수 있다.충전 가능한 화폐는 37개 이른다.모든 외화 결제에 대해 결제수수료가 면제입니다.트래블월렛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와 실물 카드 두가지가 있습니다.이런 장점 덕분에 2021년 출시한 이후 올해 5월 기준 누적 발급자 수가 160만 59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네요. 거래액도 2021년 94억 원에서 지난해 210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4915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해외여행이 잦고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추구하는 MZ세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혜택을 알아볼까요?

카드 사용 범위는 넓습니다. 트래블월렛은 비자카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전 세계 비자 가맹점 1만여곳에서 트래블페이 카드를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카드사 평균 해외결제 수수료는 2.5%. 트래블페이는 이 수수료를 아예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트래블페이로 1300달러를 결제한다면(환율 1314원 기준) 약 44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에요.환전 수수료도 국내 최저 수준이다.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0원이다.

트래블월렛
출처 : 트래블월렛

출처 : 트래블월렛

사진에서 알려주었듯이 트래블페이는 달러, 엔화, 유로화에 대해 환전 수수료를 100% 우대해주고, 해외여행 시 원하는 시점에 실시간 외화 충전이 가능하니 현금 들고 다니며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 ATM에서 외화출금 가능합니다. 온 / 오프라인 해외 결제 수수료도 0 %입니다. 트래블월렛 회원 전용 부가 혜택도 주어지니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챙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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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트래블월렛

더 다양한 혜택과 궁금한 내용은 트래블월렛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travel-wall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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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땐 트래블월렛! 수수료 없는 해외 결제|미, 일, 유로 환전 수수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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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7월 3일부터 다시 가입 신청을 시작한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https://momstouch7979.tistory.com/89

 

쳥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신청기간, 은행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매달 70만 원 납입 시 5년 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조건이니 가입가

momstouch7979.com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 ~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70만 원 × 12개월 ×5년= 4,200만 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입니다.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신청을 받습니다. 7월 신청 접수는 7월 3일 ~ 7월 14일까지 신청접수받습니다. 7월의 경우 지난달 6월처럼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림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요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지난해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보건보지부

 

 

가입 후 절차

가입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76만1000명이 신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6월 가입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입 신청자 중 개인 소득이나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에서 별도의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자는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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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어제였지요? 드디어 서해선 연장선인 대곡 소사선 개통식을 열었습니다.경기 고양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복선 전철이 7월  1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고양과 부천을 남북으로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전철이 뚫리면서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최대 50분까지 단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곡-소사선 구간과 출퇴근 시간 단축, 첫차와 막차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소사선 구간

대곡~소사선은 18.3km 길이로, 대곡·능곡·김포공항·원종·부천종합운동장·소사역 등 6개 역을 지납니다.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기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연장해 고양, 서울, 부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잇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착공해 약 7년 만에 완공 개통했으며 총 사업비 1조 525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대곡소사선 개통
출처: 고양시

출퇴근 시간 최대 50분 단축

대곡역에서는 수도권 전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하고, 김포공항역에서는  5호선·9호선·공항철도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소사역은 각각 7호선, 1호선과 만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B와 D노선도 대곡~소사선 역들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13분이고, 그 외 시간대에는 20분입니다.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요금을 적용하면 기본요금이 1250원(교통카드 기준)이고, 5㎞당 100원씩 할증 요금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대곡에서 소사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70분에서 2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50분 넘게 걸리던 소사~김포공항 구간은 10분 정도면 갈 수 있으니 대곡소사선의 개통은 많은 분들이 반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8월 대곡~일산 노선이 연장 운행하면 일산에서 김포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이 50분에서 20분으로 30분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곡 - 김포공항: 40분 → 9분 , 대곡 - 소사 : 67분 → 19분 엄청 단축되었네요!!)

대곡 - 소사 첫차, 막차 시간

서해선 대곡 - 소사 개통
출처 : 고양시

배차 간격 및 서해선 시간표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에 13분, 그 외 시간대는 20분입니다. 아무래도 탑승객들이 더 늘면 좀더 많이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해선 변경 시간표가 아래 파일에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09.서해선 변경시간표(2023년 7월 1일부터).xlsx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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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부가세 1기 확정 신고가 시작됩니다. 사업자 분들이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매년 하는 부가세 신고이지만 "세금 신고를 하라고 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대체 시작해야 하는 걸까?" 하는 막연함과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들을 부가세 관련 개요내용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정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입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②③1·3·5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⑥),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 ×0.5%)가 적용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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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가세 계산은 단순한 공식이기 때문에 계산기 없이도 계산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실수나 번거로울 수 있으니 아무래도 부가세 계산기를 찾게됩니다. 검색창에 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한 후 보다 보면 다양한 부가세 계간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부가세 계산기- 계산기나라부터 부가세 계산을 위한 여러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업종별 세율을 자세하게 고려하지 않은 계산 방식이므로 상세한 계산을 원하시면 홈텍스 부가세 모의 계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가세 신고 증빙자료 꼭 챙기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신다고 해도 항상 비용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잘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을 꼼꼼히 챙겨서 세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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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년간 1,200만 원으로 더 크게 지원이 확대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정의부터 신청방법, 지원대상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무엇인가요?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했으나 → (’ 23년) 최초 1년은 月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가 지원하나요?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해당됩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을 알아볼게요.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2023.01.09~2023.12.31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 문의전화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신청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23년 개편 사항도 있으니 살펴보세요.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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