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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환전은 필수인데요. 예전 이탈리아 여행 때 현금을 소매치기당한 경험이 떠오릅니다. 해외여행 때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늘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도 쉽지 않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한번쯤 있으신가요? 그런데 해외여행 시 현금으로 환전하기보다 카드를 발급받아 수수료를 아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환전하기보다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외화를 충전할 수 있는 카드가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수료를 아낄 수도 있다면 금상첨화지요. 해외여행 특화 카드인 트래블월렛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트래블월렛 카드 발급부터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래블월렛
트래블월렛

트래블월렛 카드가 뭐니?

트래블월렛에서 출시한 트래블페이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외화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입니다. 이 카드에는 달러, 유로, 엔 등 다양한 외화를 충전할 수 있다.충전 가능한 화폐는 37개 이른다.모든 외화 결제에 대해 결제수수료가 면제입니다.트래블월렛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와 실물 카드 두가지가 있습니다.이런 장점 덕분에 2021년 출시한 이후 올해 5월 기준 누적 발급자 수가 160만 59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네요. 거래액도 2021년 94억 원에서 지난해 210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4915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해외여행이 잦고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추구하는 MZ세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혜택을 알아볼까요?

카드 사용 범위는 넓습니다. 트래블월렛은 비자카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전 세계 비자 가맹점 1만여곳에서 트래블페이 카드를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카드사 평균 해외결제 수수료는 2.5%. 트래블페이는 이 수수료를 아예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트래블페이로 1300달러를 결제한다면(환율 1314원 기준) 약 44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에요.환전 수수료도 국내 최저 수준이다.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0원이다.

트래블월렛
출처 : 트래블월렛

출처 : 트래블월렛

사진에서 알려주었듯이 트래블페이는 달러, 엔화, 유로화에 대해 환전 수수료를 100% 우대해주고, 해외여행 시 원하는 시점에 실시간 외화 충전이 가능하니 현금 들고 다니며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 ATM에서 외화출금 가능합니다. 온 / 오프라인 해외 결제 수수료도 0 %입니다. 트래블월렛 회원 전용 부가 혜택도 주어지니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챙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블월렛
출처 : 트래블월렛

더 다양한 혜택과 궁금한 내용은 트래블월렛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travel-wallet.com/

트래블월렛 Travel Wallet - 트래블페이

해외여행 갈 땐 트래블월렛! 수수료 없는 해외 결제|미, 일, 유로 환전 수수료 0%

www.travel-wall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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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7월 3일부터 다시 가입 신청을 시작한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https://momstouch7979.tistory.com/89

 

쳥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신청기간, 은행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매달 70만 원 납입 시 5년 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조건이니 가입가

momstouch7979.com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 ~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70만 원 × 12개월 ×5년= 4,200만 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입니다.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신청을 받습니다. 7월 신청 접수는 7월 3일 ~ 7월 14일까지 신청접수받습니다. 7월의 경우 지난달 6월처럼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림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요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지난해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보건보지부

 

 

가입 후 절차

가입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76만1000명이 신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6월 가입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입 신청자 중 개인 소득이나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에서 별도의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자는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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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어제였지요? 드디어 서해선 연장선인 대곡 소사선 개통식을 열었습니다.경기 고양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복선 전철이 7월  1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고양과 부천을 남북으로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전철이 뚫리면서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최대 50분까지 단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곡-소사선 구간과 출퇴근 시간 단축, 첫차와 막차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소사선 구간

대곡~소사선은 18.3km 길이로, 대곡·능곡·김포공항·원종·부천종합운동장·소사역 등 6개 역을 지납니다.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기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연장해 고양, 서울, 부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잇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착공해 약 7년 만에 완공 개통했으며 총 사업비 1조 525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대곡소사선 개통
출처: 고양시

출퇴근 시간 최대 50분 단축

대곡역에서는 수도권 전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하고, 김포공항역에서는  5호선·9호선·공항철도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소사역은 각각 7호선, 1호선과 만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B와 D노선도 대곡~소사선 역들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13분이고, 그 외 시간대에는 20분입니다.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요금을 적용하면 기본요금이 1250원(교통카드 기준)이고, 5㎞당 100원씩 할증 요금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대곡에서 소사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70분에서 2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50분 넘게 걸리던 소사~김포공항 구간은 10분 정도면 갈 수 있으니 대곡소사선의 개통은 많은 분들이 반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8월 대곡~일산 노선이 연장 운행하면 일산에서 김포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이 50분에서 20분으로 30분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곡 - 김포공항: 40분 → 9분 , 대곡 - 소사 : 67분 → 19분 엄청 단축되었네요!!)

대곡 - 소사 첫차, 막차 시간

서해선 대곡 - 소사 개통
출처 : 고양시

배차 간격 및 서해선 시간표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에 13분, 그 외 시간대는 20분입니다. 아무래도 탑승객들이 더 늘면 좀더 많이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해선 변경 시간표가 아래 파일에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09.서해선 변경시간표(2023년 7월 1일부터).xlsx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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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부가세 1기 확정 신고가 시작됩니다. 사업자 분들이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매년 하는 부가세 신고이지만 "세금 신고를 하라고 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대체 시작해야 하는 걸까?" 하는 막연함과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들을 부가세 관련 개요내용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정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입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②③1·3·5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⑥),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 ×0.5%)가 적용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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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가세 계산은 단순한 공식이기 때문에 계산기 없이도 계산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실수나 번거로울 수 있으니 아무래도 부가세 계산기를 찾게됩니다. 검색창에 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한 후 보다 보면 다양한 부가세 계간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부가세 계산기- 계산기나라부터 부가세 계산을 위한 여러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업종별 세율을 자세하게 고려하지 않은 계산 방식이므로 상세한 계산을 원하시면 홈텍스 부가세 모의 계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가세 신고 증빙자료 꼭 챙기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신다고 해도 항상 비용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잘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을 꼼꼼히 챙겨서 세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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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년간 1,200만 원으로 더 크게 지원이 확대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정의부터 신청방법, 지원대상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무엇인가요?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했으나 → (’ 23년) 최초 1년은 月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가 지원하나요?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해당됩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을 알아볼게요.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2023.01.09~2023.12.31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 문의전화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신청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23년 개편 사항도 있으니 살펴보세요.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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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시즌이 한창인 요즈음 야구시리즈와는 별개로 JTBC 채널에 최강야구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우리보다 최강인 팀은 절대 없을 겁니다” 프로야구팀에 대적할만한 11번째 구단 ‘최강 몬스터즈’와 전국의 야구 강팀이 펼치는 양보 없는 대결을 그리는 TV프로그램입니다. 야구에 미친 자들의 모든 걸 건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는 취지 아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데 최강야구 직관데이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최강야구 직관데이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야구

최강야구 직관 일정

7월 9일(일) 열리는 ‘최강야구’의 2023년 세 번째 직관 경기의 상대는 독립야구 올스타팀입니다. 그동안 최강 몬스터즈와 맞대결을 펼쳤던 파주 챌린저스, 성남 맥파이스, 연천 미라클 등 다양한 독립야구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최강 몬스터즈는 2023년 시즌을 맞아 Kt wiz와 개막전 직관 경기를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성균관대학교와 직관 경기를 펼친바 있습니다. 7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고척 스카이돔에서 최강야구 세 번째 직관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강야구

직관 티켓 오픈

직관 티켓은 6월 29일(목) 오픈되며, 예매처인 티켓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켓링크에서 6월29일 오후 2시에 예매 오픈입니다.

최강야구

https://www.ticketlink.co.kr/sports/baseball/event/405

티켓링크

티켓예매, 스포츠, 공연, 전시 등 티켓 예매서비스 제공. 페이코(PAYCO)간편결제 지원.

www.ticketlink.co.kr

티켓 좌석 및 가격

최강야구 좌석과 티켓가격 확인하세요! 매수 제한은 1인 4 매입니다. 장당 티켓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최강야구 직관일정

최강야구 직관일정

  • 최강몬스터즈 클럽석 85,000
  • 1층 테이블 75,000
  • 2층 테이블 60,000
  • 내야 커플석 45,000
  • 외야 커플석 25,000
  • 몬스터즈석 25,000
  • 꿀이소리석 22,000
  • 3층 지정석 18,000
  • 4층 지정석 13,000
  • 외야 지정석 (1, 2층) 13,000
  • 외야 지정석 (3, 4층) 10,000

최강야구 직관일정

현장예매는 온라인 예매 마감 후 잔여석에 한하여 판매한다고 합니다. 매진 시 현장 판매는 불가합니다. 티켓박스 운영시간은 11:30 ~15:00이며, 입장시간은 12:00 ~부터 합니다.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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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팀 라인업입니다. 감독 김성근, 선수들은 송승준, 장원삼, 오주원, 유희관 , 이대은, 신재영, 정현수, 선성권, 박용택. 이택근, 정의윤, 김문호, 정성훈, 이대호, 정근우, 서동욱, 최수현, 황영욱, 원성준, 이용구, 박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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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3년 7월 9일 최강야구 직관경기 관람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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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EDI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 거래당사자 간에 사람이나 우편에 의하여 전달되는 종이문서 대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서로 합의된 표준화된 자료(전자문서)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전달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란?

 

인편 / 우편 등 기존의 서식전달 체계를 대신해서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분야 전자 민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건강보험 업무관련사용시 좋은 점을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관련업무는 그 특성상 사업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장환경이 달라져 가서 새롭게 신고사항이 생길 때마다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EDI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단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창구에서 지루하게 기다리실 필요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DI 제공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 EDI

 

현재 건강보험EDI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내역변경신고는 물론이고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관련업무와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 등 다양한 건강보험 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각종부과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관련 공통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건강보험 EDI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단계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2단계 - 사업장 , 가입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3단계 - 동의사항 3가지를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4단계 -사업장 내역 입력 후 확인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 완료)

 

국민건강보험 EDI

5단계 - 웹EDI 서비스(http://edi.nhis.or.kr) 접속하고 인증서등록 버튼 클릭합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g/retrieveNews.do

 

국민건강보험 EDI

홈 > 공지사항 > 공지사항

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 EDI

 

 

6단계 -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된 아이디 / 비밀번호 입력 후 아이디 / 비밀번호 확인 버튼 클릭 동의 → 인증서등록 버튼 클릭 (가입완료)

 

국민건강보험 EDI

 

1단계에서 6단계 과정을 거쳐 국민 건강보험 EDI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DI을 통해 업무대행 하는 절차를 알아볼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 업무대행 지정 신청 절차와 위임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업무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공동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인증서 등록 전 맨 처음에 했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위의 과정을 통해 동의함까지 눌러주면 공동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까지 마치고 편리한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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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재산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토지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정의 ,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Q & A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즉,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면적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합니다.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세액 산출방식

재산세 세액 산출방식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 건축물, 주택 (제1기분, 제2기분), 선박, 항공기 납부기간을 확인하세요. (주택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있습니다.)

* 2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구분 납기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주택 1분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2분기
(20만원 초과시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재산세 납부방법

전국은행을 통한 납부뿐만 아니라 CD/ATM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간편납부 ARS(1899-0341)로 전화를 해서 안내음성에 따라 지방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납부, 즉시출금,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으로도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스마트위택스"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을 이용해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제도를 신청하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와 함께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의 공제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관련 질의

1. 과세 기준일 관련 Q & A

Q :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Q : 연립주택을 6월 1일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Q : 빌라를 6월 말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Q : 부동산을 올해 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 주택을 올해 10월에 팔았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Q :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A : 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의 토지와 건물별로 부과해 오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납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年) 세액을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재산세 부과 관련한 Q & A

Q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갖고 있다 적발당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A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신축, 증축 등의 위법행위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의 부과금일 뿐 조세는 아니며,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볼 수 없습니다.

Q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상 '전'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를 과세관청에서 종합합산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맞게 부과가 된 것인가요?

A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따라서 맞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Q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를 5월에 납부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Q :주택을 2인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A :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Q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 종류가 여러 장 나오네요?

A : 재산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상가 등)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 1 기분(주택 전체세액의 50%)과 상가의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2 기분(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주택 1 기분, 상가 건축물분)이, 9월에도 고지서 2장(주택 2 기분, 상가 토지분)이 발급됩니다.

Q :상가를 5채 분양받았습니다. 7월에 건축물분 고지서 5장을 받아서 납부했는데 9월에 고지서가 1장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A : 상가의 경우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 4호)

Q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산에 고지서에는 필지별 세액이 합산되어 나오는데, 금액이 많아서 일부 필지의 세금만 납부할 수는 없나요?

A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 4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합니다. 따라서 일부 필지의 세금만 납부할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제118조에 의한 분할납부(재산세 본세 기준 250만 원 초과)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습니다. 평수가 같은 아파트인데 재산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A :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장기간 공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공실 상가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누가 납세자가 되는 건가요?

A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과세되는 건가요?

A :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업무용 오피스텔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사실 증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함께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A :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이 특정하고 있어 그 지정된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는 목적세에 해당되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합니다. (「지방세법」제141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지방세법」제149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됩니다.

3. 재산세 납부 관련 Q & A

Q :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25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제118조)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Q : 잠깐 지방에 있어야 해서 재산세를 받는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A :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관련 Q & A

Q : 1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외국인 포함)을 1세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Q :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납세자 신청 등을 통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포함.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로 봄

Q :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A :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o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① (6. 1. ~ 6. 15.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7월, 9월)에 반영하여 부과 ② (6. 16. ~ 8. 16.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9월)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 ③ (8. 17. ~ 12. 31. 신청 시) 24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입니다.

지방세 공통 질의

Q :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A :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Q :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한지?

A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 이메일과 같은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이메일을 통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세를 매번 내기 귀찮은데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A :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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