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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어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 ~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적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절차

★ 실업상태인 경우에서부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해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아여햐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듣는 과정과 구직급여 신청 절차가 아래 그림에 잘 나와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상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의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모두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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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저역시도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치료비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지출된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실제 작년에 건강보험료 환급을 신청한 분들은 1인당 평균 135만 원씩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환급 신청자격과 조회하는 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을 정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계에 대해 국민이 부담한 경우 환자에게 일정금액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한 해에만 무려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환급을 실시했고, 1인 평균 135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자신의 해당 분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받게 되는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비싼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아주 유용한 정책이라는 평가입니다.

고소득자라도 최대 598만 원까지 부담하고 그 이상 지급한 의료비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지급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급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 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 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은 The 건강보험 설치 후 스마트폰에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미지급 환급금 조회 /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 - 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 찾기

앱다운 안드로이드

 

The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lay.google.com

앱다운 애플 - ios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신청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 신청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선택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니 빠르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4. 이렇게 하면 자동 로그인이 되므로 이제 자신의 환급금 신청 조회나 전에 환급받았던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 신청 누르기
간편인증 / 공동·금융 인증서 등록하기

 

제 것으로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간편 인증으로 조회하면 쉽게 자신의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와 환급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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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조선업은 불황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은 떠났고 2 ~3년 전부터 기술력만큼은 '월드클래스'였던 국내 조선사들에게 자연스레 선박 발주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떠난 조선업 노동자들의 현 상황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조선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모집과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울산 조선업내일채움공제이며 다른 경남지역의 조선업내일채움공제등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울산)

울산 지역 조선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로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 조선산업 일자리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선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만 34세 이하인 청년 취업자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적립금을 쌓아 2년 만기 시 만기공제금을 수령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은 40 ~ 50대 취업자의 비중이 높고, 사내 협력사 간 이동이 잦아 근속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선업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34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연령 34세 이하 →  폐지
  • 사업장 이동 불가 → 1회 허용
  • 공제금 지급 납입 후 2년 →  1년 

신청기간,  가입대상

신청기간 : 2023.6.1 ~ 6.15 ※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시까지 입니다.

◈ 모집인원 : 50명

◈  기본 가입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 (2022. 1.1 기준)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 거주지 : 공제 참여 신청 제출일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울산에 거주하는 근로자 (만 19 ~ 45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 제외 : 단,  거주 (F-2), 영주( F-5)  , 결혼이민자 (F-6)  참여가능합니다. 

○ 소득 : 세전 월 급여 350만 원 이하

2022년 연말정산 급여총액 기준적용(급여총액 ÷ 12개월)※ 기본급, 각종 제수당, 상여금, 고정 연장 ·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합니다. ○ 재직기준  2022년 12월 15 ~ 12월 31 이내 현대중공업 ·현대미초조선 사내협력사에 입사한 정규직사내협력사 등록된 기업채 중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 소재 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무관)**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미해당됩니다. 

◈  가입 제외자 

- 정부 공제사업 º 및 지차체 유사 사업 ºº 참여자 또는 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

ºº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 단, 사업 대상이 기업인 중앙정부, 지자체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 참여가능 (ex.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울산시 - 인건비 지원사업 등)

-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 유사한 자산 형성 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도해지자 포함)

- 재택근무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근무는 가능)

-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가 있는 자 

- 재학생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 휴학 중인 자

- 6개월 이내 동일 기업 재입사자

재학생 참여 가능 예외 사항
  •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대학의 마지막 하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재직기간 제외사항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가입 이력 무관(동일기업 재취업 시 이직 시점 및 이직 기간 이력 무관)

- 해당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적립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12개월

※ 입사원로부터 소급적용 불가하며, 통장개설 기준 12개월 순차 납입을 원칙으로 함

- 적립금액 : 총 600만 원

- 적립구조 

 - (근로자)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서 반드시 적립 통장으로 자동이체

-  (정부)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적립 확인 후, 공제금 전용 통장 (경남은행)에 근로자 명의로 매월 적립

◈ 상세 내용

 - (납입대상) 신청서류 제출 후, 선정 통보를 받은 자

 -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12개월

 - (통장개설 )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시금고(경남은행)에서 적립 통장 개설

 - (납입시기) 매월 25일까지 납입 ※ 2회 미납 시 자격상실 

 - (납입금액) 근로자 매월 12.5만 원 납부 (1년간 150만 원)

 - (근로자 적립금) 근로자 본인은 1년간 150만 원을 적립 (매월 12.5만 원 적립)

 - (정부 ·울산시  → 근로자 ) 취업지원근 1년간 450만 원 지원 (매월 37.5만 원 적립) 

 - (납입방법)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서 반드시 적립 통장으로 자동이체 

◈ 지원방식 :  근로자 - 정부 - 지자체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3. 6.15 ※ 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접수 확인은 필히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 및 지급 절차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및 방문 / 우편접수

- 양식 다운로드 : 울산일자리재단 홈페이지 → 고용유지사업 →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 서류

※ 제출서류가 불명확할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이메일 : kyu09@uif.or.kr

 - 우편 / 방문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일자리재단 

⊙ 문의처 : 052- 283- 7935 /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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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에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다른 청년지원 제도들과의 중복 가입여부 등 운영 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왜 출시되었을까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액은 3,678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청대상 (WHO)

개인소득과 가국소득 기준 *을 충족한 만 19 ~ 34세 **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자산형성 방법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원 한도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정부기여금 알아보기

✅️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용을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 금융기간 금리는 3년 고정 + 2년 변동
- 취급기간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예 : 2,400만 원 이하)은 우대 금리 부여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간(추후 공고 예정)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신청은 2023년 6월 중 접수 예정입니다.

가입 희망자는 이달 중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취급 기관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신청·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오는 12일 최종 공지될 예정입니다.

연계 지원 정보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 가입 허용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지차제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가능 합니다.(청년희망적금)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가능합니다.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용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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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에 계속 올라가는 식품들을 구매할 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식품들이라면 그런 마음 더 간절합니다.편의점의 식품들이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GS25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2023년 6월 커피 행사 챙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GS 편의점 커피 행사

지인들과 만나 밥을 먹고 커피까지 하면 보통 개인당 2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식당의 밥값도 올랐지만 무엇보다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에 작은 디저트라도 하면 2만원 넘기기는 아주 쉬워진 고물가시대입니다. 2023. 6.1 ~ 6,30일까지 꼭 마셔야 하는 커피라면 무엇보다 더 저렴하게 GS25 편의점에서 마실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만 챙기시면 커피 한잔에 60원에 마실 수 있으세요. 이 혜택이 실화인가요? 자, 가장 저렴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편의점 커피 행사

사진에서 보셨듯이 맨 위에 가격은 원래의 HOT/ICE커피 음료 가격입니다. 커피를 오전 7시 ~ 오전 10시에 마신다면 큰 컵 핫/아이스아메리카노 QR할인으로 300원 더 할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백 행사까지 더해지면 아이스아메리카노 (큰 컵)는 1,000D원 할인,핫아메리카노(큰 컵)는 600원 할인을 더 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페이백 최대 5천 원 한도가 됩니다.
▶ 행사 종료 후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7월 중에 일괄 페이백 예정입니다
▶ 카카오페이 결제 시 페이백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 및 복합 결제 시 페이백은 불가합니다.
▶ 타임세일 QR행사와 중복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커피 한잔 60원에 먹을 수 있는 방법

자, 아침시간에 마시는 타임세일 300원 행사와 카카오페이 아이스의 경우 1,000원 할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네 GS클럽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25% 할인이 더 되어 530원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s25편의점 할인되는 통신사 최대 할인까지 하신다면 10%할인이 더 되어 -210원을 더 할인 받아 처음 아이스아케리카노 가격 2,100원이 다양한 할인을 받아 60원이 됩니다. 핫아메리카노는 최종 140원에 드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밥값까지 포함되어서 2만원 넘을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6월 한달간이라도 저렴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1. 오전 7시 ~10시 타임세일 -300원
  2. 카카오페이 페이백 -1,000원
  3. 우리동네 GS클럽 할인 -530원
  4. 통신사 최대할인 -10% -210원
  5. 최종 60원 (아이스아메리카노 큰 컵의 경우)

다른 커피 이벤트

2023. 6.1 ~ 6.30 GS편의점 커피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카카오에스프레소가 2+1로 3잔에 2,400원에 만날 수 있습니다. 전용잔 + 카카오 크리머 + 에스프레소 버튼을 눌러 에스프레소 한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트모카라떼도 6월 한 달간 1+1 이벤트가 있습니다.

6월 한달 CAFE25에서 최고급 커피머신으로 내린 스페셜티 블랜딩 커를 저렴한 가격으로 드셔보시는 것 추천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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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이에 따라 만나이 계산법과 달라지고 헷갈리게 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만나의 계산법과 달라지는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계산법

2023.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날 때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만 나이'로 법 ·사회적 기준이 통일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연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 나이를 포함해 태어난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 되는 나이 계산 예시 ♥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기준 세는 나이로 40세가 된 1984년 6월 1일생의 경우 만 나이는 38세 , 연 나이는 39세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되 대고 있습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자신의 만 나이를 계산하고 혼동되는 사례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혼동이 되는 사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은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혼동이 되는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의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이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 사례 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가 있었습니다. 개선이 되어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사례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6항) 기존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경기버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불편사항’ 게시판 등 참조 개선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3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2월, 경기 평택시 대정부ㆍ국회 건의사항) 기존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2.23. 뉴시스 「”당신 나이는 몇 살? “, 평택시, 나이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보도) 개선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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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기간 : 6.12(월) ~ 6.23(금) 9:00 ~18:00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에 거주 - 공고일 23' 5. 22 기준 서울시 거주해야 합니다.

② 만 18세 ~ 만 34세 근로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③ 현재 근로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모집

신청 제외대상은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겨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은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저축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이 되겠습니다.

 

○ 모집인원 10,000명의 경우 각 자치구에 따른 모집인원 가능수입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대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 통장 콜센터 (1688 - 1453)을 통해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 (월)부터 6월 23(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도울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아래의 서류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와 구비서류 안내 사진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장이 있으나 중요한 내용만 올렸습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하셔서 직접 방문이나 우편 및 이메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방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 2023. 6.1일 19시에 서울시복지재단TV 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시청도 해보세요!


지원내용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본인선택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
총 적립금2년 480만원 720만원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3년 720만원 1,080만원

○ 예를 들어, 월 15만원 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입니다. 매칭금액 지원 기관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금)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해야 합니다.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은 필수입니다,)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기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전화번호 안내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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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건강공단에 따르면 탈모 질환 진료 인구는 2020년 기준 23만 3천194명, 2016년 보다 6.6%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탈모질환 중 10명에서 6명은 30~40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탈모는 개인의 자존감하락으로 이어져 취업등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심리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서울 성동구는 탈모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탈모치료 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탈모치료 세부 내용

서울시 성동구 청년 탈모치료

★ 서울 성동구 탈모치료 기간은 2023. 3. 2 ~ 11.30일까지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성동구 만 39세 이하 구민(1984년생 이하)으로 접수일 (23'. 3. 2)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입니다.

★ 지원내용은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내 (▶ 치료비는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며 본인구매 금액의 50%씩 지원합니다)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동일세데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입니다)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진단서(혹은 소견서, 변명 기재 必),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발급), 약 구매한 영수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15일에 이루어집니다. (첫 지원금은 '23. 4. 15 지급 ) ▶치료비는 각 개인별 계좌로 이체가능합니다.

탈모치료 신청방법

성동구 탈모치료 홈페이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성동참여 온라인 접수에 들어가면 위에 같은 화면이 있습니다. 6월의 경우 2023년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사업 신청란을 클릭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6월 접수기간은 6.1 ~ 6.30 23시까지 이며 지원금 신청은 2023. 1.1자 이후 진료내역분 지원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 - 2286- 548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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